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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6.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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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의한 지원 확대 실시

제주시는 6일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先)지원, 후(後)처리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일부 개정돼 시행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대상, 종류, 기간 등을 확대돼 운영된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아동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2분기까지 지원을 실시한다.

또,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위기상황 인정조건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하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보완됐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07년 총 153건, 지난해 222건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총 148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올해 예산 5억5938만원에 4억6819만9000원의 추가예산을 확보, 총 10억2757만9000원을 확보해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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