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공청회 고지-입법예고 기간', "법규정 못지켰다"
공청회 고지-입법예고 기간', "법규정 못지켰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16 12:59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팀장, 행정절차 위반 '인정'...제주도만 '엉뚱 변명'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개발재정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이 법규정에 맞지 않게 짧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은 16일 공동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신을 제주도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 문제, 교육기관 진입규제 완화 및 특례학교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청회 고지기간 및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이 편법적으로 짧게 이뤄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짧았다고들 하는데, 행정절차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절차상 공청회 고지기간 및 특별법 입법예고기간을 정부와 제주도가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요건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상의한 결과, 후속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법은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내년 2월 국회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기왕에 하는 것,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이들 행정절차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고 변명했다.

그는 또 "제주도와 총리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 쯤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했다"며 "열지  않아도 무방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예고기간을 권장하는 기일대로 지켰는지 여부나 따지는 것은 이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제주도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 등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던 것과는 사뭇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은 앞으로  공권력을 통한 반민주적인  '민의 압살'과 더불어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겸손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행정신뢰성 및 도덕성을 의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 팀장의 발언은 행정절차상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주도 당국이 그동안 막무가내로 '문제 없다'는 항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진솔하지도 못하고, 경솔하게 반대의견을 가진 진영을 적대시하는 제주도 당국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총리실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의 글(전문)

 

존경하는 공대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기획단 개발재정팀장 소 기홍입니다. 위원장님은 지난 9월 현 애자 의원님 주최 토론회에서 뵌 적이 있고 서울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인상적이었으며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보니까 서로 오해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아, 실무 역할을 맡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금번 특별법안우의 입법 취지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황망히 몇자 적어 봅니다. 비록 이것 저것 말씀 올리려다 보니, 두서가 없고 특히 어투가 불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메시지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취지의 설명은 지난 11일 공청회 현장에서 11페이지 분량으로 배포한 보충 설명자료를 통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여건상 충분히 배포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금번에는 당시의 보충 설명자료를 좀더 보완하여 금번 입법안 취지와 쟁점에 대하여 조금 더 소상히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1.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은 제주도가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와 규모를 정하여 개설 허용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주도 의료기관 현황>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즉, 의사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특례로서 외국인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특구과 비교하면, 국제자유도시라고는 하지만, 경제특구와는 달리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이 세운 병원에는 내국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

금번 입법예고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일반 병원의 특례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도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특례 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제주도민보다는 외지인(외국인까지를 포함합니다.)을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형태와 설립 허용 여부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원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도민들은 언제든 보험수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를 풀 때는 항상 그렇지만,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이 도입될 경우에도 긍정적 효과과 함께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은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시 효과>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 현재 운영중인 일반병원과 다른 형태의 특수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제주도 특유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외지인과 외국인이 찾아 올 만한 전문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영리법인 형태가 될 경우, 우수의료 인력과 고가의 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가 훨씬 쉬워 집니다.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특수병원 설립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유수의 외국 병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병원은 외지인과 외국인을 1차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도민들도 얼마든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시 부작용과 대책>

① 이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특례 병원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설 경우, 기존의 병원들이나 공공의료 체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 병원을 상정할 때 제주도청 측에서는 예컨대 만성질환 전문병원, 또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과 같은 전문병원 형태, 또는 해외원정 진료비를 흡수할만큼 세계적 명성의 특수클리닉 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병원 형태와 설립 요건은 제주도가 의료 실정에 맞게 중지를 모아 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이런 특수 병원은 도 의회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규모와 형태가 제한될 것이고, 비록 이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도지사가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존의 병원이나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다단계적인 심의 검토 과정에서 걸러질 것입니다. 예컨대, 도 조례를 통해 아예 차단될 수도 있고,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좋은 점에 비해 확실히 적다는 계산이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제주도민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의 제주대학교 병원만으로 충분하고 의료관광 센터나 해외원정 진료비를 흡수하는 전문병원 등으로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도에서 조례로 요건을 정해서 이런 형태의 병원의 설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개설 허가 신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검토 단계에서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또는 민선 도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로 인정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과도하게 들어설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존 의료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한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② 저는 특례병원 허용으로 도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도민의 의료복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번에 특례로 인정되는 병원은 도민 입장에서 이용을 강제하는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외지인들(외국인 포함)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설립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속성상, 우리가 이러한 특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록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진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다소 더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부 비급여 진료나 특수 검사는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료행위나 검사는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비는 보험수가 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만한 수입을 노리고 들어설 병원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생길 수 있어도, 진료비가 턱없이 비싸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례병원이라는 의료 선택기회가 추가로 부여되기 때문에, 의료복지 수준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향상되게 됩니다.

만일, 일반 병원에 비해 특례병원이 진료비만 비쌀 뿐 서비스가 별 것 없다 싶으면 이용 안하면 그만입니다. 특례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영리에 치우친 과잉진료나 고가검사를 남발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의료 소비자들은 알아 챌 것입니다. 물론, 이 병원 경영자들도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할 경우 얼마가지 않아 끝장이 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지만.....


2. 교육기관 진입규제 완화를 귀족학교 논란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입법안에 있어서 교육 부문도 의료 부문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도 측의 당초안을 수용하지 않고 2단계 검토과제로 돌렸을 뿐입니다.

먼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에 외지인(외국인 포함)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생기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 원주에 있는 민족사관고나 전주에 있는 상산고와 같은 학교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길은 결코 없도록 원천 봉쇄해야 하나요? 이런 학교들은 화장장이나 방폐장 또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소위 ‘기피시설’과 같이 취급해야 옳은가요? 저는 특례 학교들을 이러한 시설들과 똑같은 범주로 생각하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① 외국학교든 자율학교든 국제학교든, 이는 제주도에서 설계하기에 따라서, 현재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법에서 이들 학교의 설립 및 운영사항은 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별 학교 개설 허가도 도지사 추천으로 교육감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은 특별자치도 답게 제주도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들 학교가 기존 공교육 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또는 도지사 추천을 거쳐 도 교육감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특례학교 설립으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여 제주도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일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학교 설립을 불허하면 그만입니다. 만일, 공교육 체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면, 역시 도 조례를 통해서나 개별 학교 개설허가 검토 과정에서 차단하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례 병원이나 특례 학교는 어디까지나 주종을 이루는 일반병원이나 일반학교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결코 일반 도민들이 다니는 병원이나 학교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대신 제주도에 와서 공부도 하고 진료도 받게 하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 내의 일부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일반 병원이나 학교를 ‘보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② 특례학교 (외국학교, 자율학교, 국제학교) 설립으로 도내 교육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사고가 자리 잡은 원주나 상산고가 들어선 전주의 교육비가 전국 최고라는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주에 이러한 학교와 유사한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도내 교육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율학교나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이미 도 조례에 위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에는 수업료에 대한 특례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에 이들 학교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은 교사자격이나, 커리큘럼, 교과서, 입학방법 등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업료가 국내학교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이런 특례 학교가 들어설 경우 제주도 입장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하여 개설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민 개개인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학교에는 비싼 수업료를 감당하고도 해외로 유학 가려고 마음먹었던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 요건 하에 길을 열어두면 안 됩니까? 그들은 꼭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학교를 다니며 외화를 소비하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학생들을 제주도로 끌어 올 경우,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위화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원주에도 민사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간에 위화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화감만을 걱정하여,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천적으로 제주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길은 열어 두고, 만일 위화감이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도 조례로 설립 요건을 정할 때 수업료 상한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든가, 아니면 도지사 추천이나 교육감의 승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작용이 큰 형태의 외국학교 설립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특례학교 선택 여부와 선택 방식에 대한 판단을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점이 바로 경제특구와 다른 점입니다. 경제특구는 외국학교 설립이 중앙정부의 승인(경제특구심의위원회와 교육부장관 승인) 아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주도 입장보다는 중앙정부 시각에서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의 추천과 도교육감의 승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러한 특례 학교 허용 형태를 정하고 개별적인 신청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3. 제주도 발전 전략의 기조는 두 가지 특례 부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도가 택한 전략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주도만에 한정하여 고도 자치와 규제 완화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례 인정을 통해서 생긴 영역은 제주도 경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소위 블루 오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주도청측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직접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책까지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도 전역 면세화’라는 이름으로, 도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특소세 등을 면제하여 제주도민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여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법인세를 일괄 감면하자고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책들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타 지역 주민이나 기업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은 여러 도서나 산간지역의 주민, 또는 도시 영세민들이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기업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받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왜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상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요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중앙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경제특구 수준 이상으로 정부규제를 완화할 것. 둘째, 1국 2체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를 보장할 것. 즉 경제특구와 유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되, 경제특구와는 달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도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례를 통해서 생긴 틈새는 제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금 상으로 특혜를 주는 방안에 비해 타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 기업들로부터의 반발도 훨씬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외지인들의 출입과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두자. 그리고 규제 형태와 방식도 제주도가 스스로 실정에 맞게 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할 경우 제주도의 경제 활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자치도법안은 이런 기조 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타 시도의 희생 하에 제주도민의 복지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자는 대책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돈 있는 외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제주도에서 건전하게 소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완화 정책 방향의 양 측면에 대하여

그러나 문제는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한다는 것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규제를 완화할 경우 좋은 점과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만 있다면 진즉 규제를 풀어 버렸을 일이지, 여태껏 망설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금번 제주도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 기본입장은 규제는 완화하되, 완화하는 방식은 도에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택 폭에 더하여 새로운 선택 폭을 하나 더 열어 주고, 이를 선택할지 여부와 선택 방식은 도에서 득실을 따져 유리한 쪽으로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주도 외 지역에서의 반대는 이해가 가지만, 제주도 내부에서의 반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재량과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인데, 왜 일부에서는 그리도 반대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5. 의료, 교육 규제완화가 중앙정부 강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이번 입법안은 비록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하나하나 제주도와 협의하여 어렵게 공통분모를 찾아 낸 것이 지난 10월 14일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안’입니다.

물론, 그 날에도 의료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내지 못하고 결국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리하여 20일 간의 인터넷 공지(제주도청 홈페이지)를 거쳐 이제 법조문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며칠 전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 과정에까지 이르면서, 제주도의 요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변해서 해당 관계부처와 협의를 맡은 총리실 실무자로서는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요구 변경이라고 간주하고, 중앙정부도 나름대로는 수시로 바뀌는 요구 내용을 토대로 재차 삼차 관련부처와 협의를 반복하였습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왜 당초에는 리스트에 없었던 교육, 의료 규제 완화가 금년 2월 이후에는 들어갔느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고 또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 요구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 어디 한 두 개 뿐입니까? 총리실은 이런 현상을 제주도 측에서 성실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보고, 정말 귀찮기 그지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제주도 사이에서 성심성의껏 조정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 특별자치도 추진 유보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공청회 고지 기간이 짧았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고들 합니다. 행정절차 규정을 찾아보니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절차상의 요건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주도와 상의한 결과, 후속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금번 특별법은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내년 2월 국회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행정 절차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총리실은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 쯤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 부처간 협의를 맡은 저희 총리실에서도 여름휴가 하루 없이 몹시 버거운 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행정도 형식논리에 집착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합목적성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예고기간을 권장하는 기일대로 지켰는지 여부나 따지는 것은 이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한가해 보입니다.

엊그제 제주도 들른 길에 실무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을 만나 넌즈시 물어 보았습니다.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생하였느냐고. 대답은 지난 1년 넘게 토요일, 일요일도 잊고 밤낮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1국 2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360여개의 법 조항을 만드는 방대한 작업의 강도도 범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맺음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땀흘려 고생한 제주도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부 특별자치도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에 밀려 간단히 미룰 수는 없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그들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일해 온 진정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전공노에 속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노동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보상해 줄 길은 단 하나, 그들이 땀 흘려 추구해 온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공무원도 특수층이 아닌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고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일반인의 노동은 고귀하고 공무원들의 노동은 그렇지 못한 것 쯤으로 매도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 좁은 소견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금번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기탄없는 의견 보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도 2단계 작업 때는 반드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글은 공대위 홈페이지에 올리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차선책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활용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는 편이 오히려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도청 홈페이지를 택했습니다. 공대위의 반론 역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의 고견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다음은 미디어제주 11월10일자 관련기사 보도내용

(제주도 해명자료 근거로 작성된 기사임)

 

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 공고 적법성 '논란' 
시민단체 "행정절차법 위반" VS 제주도 "임의공청회 문제없어"
 
 
지난 9일 개최하려다 무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의 행정절차상 적법성을 놓고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관보 등에 개최 14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9일 개최된 공청회장에서 "행정절차법을 어긴 공청회는 그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10일 이번 공청회는 임의적 성격의 공청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 관련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해 14일 전에 관보 등에 공청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는 입법에 필요한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다만,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중요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개최하는 임의적 성격의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동법 제38조의 '14일전 개최공고'는 '당연적용' 사항이 아닌 '준용'사항이므로 공고기간을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또 "법적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공청회의 효력상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는 공고기간을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법안을 긴급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1일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개최한다면 행정절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관계규정"이라며 제주도 당국의 법리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구함 2011-11-21 17:41:17
♨골치아픈차,수배,도난,장난감,작업차 전부매입합니다♨

내용아시는분들만 연락주세요! 곰사절!

같이 일할수있는분도 환영합니다~(기술자구함)

저희는 수출만 전문으로 하기땜에

안전상이나 보안문제나 다칠위험이 없습니다

LPG차량은 취급안합니다

suv 급구합니다 (싼타페,베라크루즈,소렌토R,모하비 등 고가에삽니다)

그외 세단들 고가에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겟습니다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구함 2011-08-24 18:06:44
♨골치아픈차,수배,도난,장난감,작업차 전부매입합니다♨

내용아시는분들만 연락주세요! 곰사절!

같이 일할수있는분도 환영합니다~(기술자구함)

저희는 수출만 전문으로 하기땜에

안전상이나 보안문제나 다칠위험이 없습니다

LPG차량은 취급안합니다

suv 급구합니다 (싼타페,베라크루즈,소렌토R,모하비 등 고가에삽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겟습니다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장난감구함 2011-02-28 17:14:49
♨골치아픈차,수배,도난,장난감,작업차 전부매입합니다♨

내용아시는분들만 연락주세요! 곰사절!

같이 일할수있는분도 환영합니다~(기술자구함)

저희는 수출만 전문으로 하기땜에

안전상이나 보안문제나 다칠위험이 없습니다

LPG차량은 취급안합니다

suv 급구합니다 (싼타페,베라크루즈,소렌토R,모하비 등 고가에삽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겟습니다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장난감구함 2011-02-28 04:49:37
♨골치아픈차,수배,도난,장난감,작업차 전부매입합니다♨

내용아시는분들만 연락주세요! 곰사절!

같이 일할수있는분도 환영합니다~(기술자구함)

저희는 수출만 전문으로 하기땜에

안전상이나 보안문제나 다칠위험이 없습니다

LPG차량은 취급안합니다

suv 급구합니다 (싼타페,베라크루즈,소렌토R,모하비 등 고가에삽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겟습니다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연락주세요 wkrdjq02@hanmail.net

채권 2011-02-16 20:42:35
★(이)(전)(X)(차),(설)(정),(압)(류),(대)(포)(차) 전국당일출장 ☎ 0 1 0-3 0 7 2-9 9 6 2 ☞ 고가에삽니다


안녕하세요.

(압)(류)(차),(설)(정)(차),(이)(전)(안)(되)(는)(차),(대)/(포)/(차)

※ 모든 차량 당일 (매)(입)/(대)(출)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지방당일출장가능>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계시는차 교환도가능합니다.

<24시간친절하게상담해드립니다.>

☏ 0 1 0 - 3 0 7 2 - 9 9 6 2 <부담없이전화주세요>

차 담보대출도 해드립니다.

자세한건 유선상으로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릴테니 연락주세요^^

━━━━━━━┃☏ 0 1 0 - 3 0 7 2 - 9 9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