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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사 무시된 '행정개편' 중단 촉구
지역주민 의사 무시된 '행정개편' 중단 촉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1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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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 16일 행정구조개편 부당성 국회에 호소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가운데, 제주도내 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부당함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지난 15일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호소문'을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많은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현재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궐기대회 등 입법추진 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장들은 "4개 시.군이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7.27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중 36.7%만이 투표에 참가했을 뿐이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점진안을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혁신안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도민전체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그럼에도 혁신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폐지여부는 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사전 통지나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또 "지난 주민투표는 도민 대다수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됐다"며 "제주 장래를 좌우하는 사안에 불과 36.7%도민만이 투표에 참가했을뿐이고 혁신안 찬성은 57%로써 전체 유권자의 20%에 불과한 지지율이라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번 사례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폐지를 위한 전주곡임을 직시하고 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폐지음모를 분쇄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행정구역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의 시.군을 통합해 자치권이 없는 일반행정시로 만들어 버리고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서귀포시.남제주군 지방자치수호 공동의원회 회원 7명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의 부당성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리민복과 국회 의정 수행을 위해 진력하시는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마음속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정부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제주도의 4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엶05.11.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수호하기위해 많은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6만여명이 서명함은 물론 궐기대회 등 입법추진 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제주도에서만 폐지하는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호소드립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7.27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중 겨우 36.7%만이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행정계층의 단층안(혁신안)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현행계층 유지안(점진안)이 우세하게 나타남으로서 도민전체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단층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강행 하고 있는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이번 투표의 핵심이 4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폐지여부는 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권한이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함에도,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사전 통지는 물론 일체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쨌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4개시·군의 독립된 의사 즉, 시·군별로 선택된 안이 혁신안이냐, 점진안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4개시군의 투표수를 단순 합산하여 제주도 전체적으로 혁신안과 점진안의 비율을 계산하여 혁신안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시·군별 투표 결과는 무시한 채 혁신안으로 결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것은 지난 9.29 실시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합산결과 통합하는데 찬성표가 82.4%로 압도적이지만 인구수가 적은 청원군이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것은 인구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좋은 민주주의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번 투표의 성격상 정당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누구 즉,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주 장래를 좌우하는 사안에 불과 36.7%의 투표율에 혁신안 찬성 57%로서, 전체 유권자 기준 20% 남짓한 지지율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는 추진할만한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학자, 법조인들이 계속 주장하듯이 이번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는 헌법과 법률 등 위헌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① 헌법 제11조와 헌법제24조, 헌법제25조에 보장된 평등권과 참정권의 제한 즉, 제주도민만 시장·군수, 시·군 의원을 선출하지도 출마하지도 못하는 것과

②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동법 제10조제1항에 부여된 자치권 박탈의 문제와

③ 주민투표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주민투표절차상의 문제 즉, 시·군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와 행정 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한 점과

④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부분적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폐지를 위한 전주곡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폐지음모를 분쇄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행정구역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의 시·군을 통합하여 자치권이 없는 일반행정시로 만들어 버리고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을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부여된 공법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하여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법률상으로 대등한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세계적으로 특별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을 보면 인구와 면적이 제주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11개의 자치권이 있는 시·군과 53개의 자치 읍·면이 있음으로서 특별자치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내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재차 간곡하게 호소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제 주 도 제주시장 김 영 훈,  서귀포시장 강 상 주,  남제주군수 강 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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