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속된 이모씨(63)와 고모씨(54)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데다 성실히 살아왔으며, 술에 취한 상태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고씨는 각각 지난해 8월과 7월 A씨(21)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A씨와 이웃 주민이며 고 씨는 A씨의 아버지와 친구사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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