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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은 3차 책임자"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은 3차 책임자"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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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경 구타사건 책임자 견책처분 위법 판결

지난해 발생한 '전경 구타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당시 3차 책임자였던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을 2차 책임자로 규정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강모(55)경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강씨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장의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경 구타사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데, 이를 적용한다면 강씨는 3차 책임자"라며 "그럼에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강씨를 3차 책임자가 아닌 2차 책임자로 보고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징계처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오전7시30분께 제주동부경찰서 5분 대기부대인 112타격대 화장실에서 김모(22)상경과 이모(27)상경이 후임 전경대원 윤모(21)이경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뒷 목 부분을 발로 구타해 경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야간 치안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강 경위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차 감독책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 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9월 24일 기각됐었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5분대기부대의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계열은 1차 책임자가 분대장, 2차 책임자가 5분대기부대장, 3차 책임자가 상황실장 또는 상황부실장으로 돼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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