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59 (목)
철저한 유통명령 실천으로 감귤 제값받기 실현
철저한 유통명령 실천으로 감귤 제값받기 실현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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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 금지 협조 위한 유통업체 간담회

올해 3번째로 실시되고 있는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금지 협조를 위한 유통관련 기관.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유통관련 기관과 업체들은 고품질 1등감귤 생산으로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계획출하를 위한 감귤 제값받기 추진 및 품종별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사항들이 논의했다.

특히 감귤 유통명령제가 지난 1일 발령돼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품감귤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유통명령 실천으로 감귤제값받기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비상품감귤 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도내에서 77건, 소비지에서 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비상품유통이 23건, 강제 착색이 23건, 품질관리 미이행이 12건, 기타 24건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57건에 비하면 52% 수준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생산지 단속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유통명령 3회이상 위반 선과장과 비상품 전문수집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지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운송 및 택배회사를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전국 29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까지 80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해 비상품감귤 단속을 꾸준히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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