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개정된 선거법, '계속되는 논란'
개정된 선거법, '계속되는 논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1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선거법 피해자들, 인터넷 카페 만들어 활동

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표상 수여때 부상과 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시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기념 민방위 표어.포스터, 수필 현상'공모에서 상금을 타지 못한 시민들은 급기야 인터넷상 카페를 만들어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고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 누구하나 귀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 소방방재청,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카페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글로 올리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이번 시상에 관해 선거법 적용을 두지 않고 상금을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리며 "주최측은 행정력의 소신없음과 무기력함을 이번 사태를 통해 소방방재청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소방방재청으로 낙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제주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장이 선거일 1년 전인 금년 5월 31일부터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개인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선거 때가 다가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및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선관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