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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가능성 19건 사업, 처리방향 ‘주목’
선거법 위반 가능성 19건 사업, 처리방향 ‘주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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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법위반 가능성 19건 사업 중단 요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보해 온 19건의 사업 집행중단 요구에 대해 제주도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올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19건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해 이의 집행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들 대부분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주도선관위는 이들 사업이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19건의 사업 외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각종 단체에 대한 행사 후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제주도선관위는 특히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일(2006. 5. 31) 전 1년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바랐다.

선관위가 지적한 사업들 가운데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소외계층에 대한 중식비 지원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의 지적을 바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제주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집행중단’을 요구받은 선심성예산을 즉각 폐지하고, 이번 기회에 관련제도의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선관위의 이번 요구는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부가 사실상 정치적 동원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밀실편성 관행이 법률적인 이유로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도예산 일부항목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소지 ‘안내’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제주도와 각 시.군은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관행을 청산하고 선심성 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제주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제주도의 19개 사업내용.

△언론인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민간경상보조, 공보관실, 3000만원)

△이북 5도 사업비 체육행사 지원(민간위탁금, 자치행정과, 300만원)

△택시노련 화합 축구대회 지원(민간경상보조, 재정경제과, 10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중식비(행사실비 보상금, 여성정책과, 200만원)

 △ 전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진대회 출전 식비 보상(행사실비 보상금, 소방행정과, 414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자위소방대 참가자 급식비(행사실비 보상금, 소방행정과, 250만원)

△전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행사실비 보상금, 소방행정과, 100만원)

△식목일 행사 민간인 참가자 급식비(행사실비 보상금, 환경산림과, 50만원)

△제24회 제주도 4-H 대상 시상식 참가자 급식(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기술원, 100만원)

△제주사랑 4-H인 한마음 야영교육 참가자 급식(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기술원, 500만원)

△제주감자 산업발전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기술원, 100만원)

△제주도지사배 전도 웅변대회(민간행사 보조위탁·문화예술과·500만원)

△제5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민간행사보조위탁·문화예술과·1000만원)

△제5회 제주도지사배 전도장기대회(민간행사 보조위탁, 문화예술과, 1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민간행사 보조위탁, 스포츠산업과, 2500만원)

 △제9회 도지사기 전도학생클럽 축구대회(민간행사 보조위탁, 스포츠산업과, 1000만원)

△도지사기 채육대회 지원(민간 위탁금, 스포츠산업과, 2500만원)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 단합대회(민간경상보조, 교통행정과,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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