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자헌)은 14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농협 문시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생 문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조합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한 공모증거가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던 동생 문씨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조합장은 그의 동생 초등학교 동창생인 K씨(50), S씨(49)등과 공모, 지난 7월12일 오후7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문 조합장은 또 같은달 14일부터 지난 8월 7일께까지 매일 특정장소에 모여 휴대폰을 이용 선거인들에게 1천여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행 농협조합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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