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1600cc급 자동차세 세금 인하
1600cc급 자동차세 세금 인하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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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만 6000원 감소
앞으로 1600cc급 자동차 세금이 연간 12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1600cc급 지동차에 대해 종전 cc당 가액 200원을 적용하던 것을 14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인 경우 자동차세가 20만8000원에서 하반기부터는 14만5000원을 부과하게 된다.

1600cc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190대 등록됐으나 세율인하 영향으로 등록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600cc급 자동차의 경우 1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자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도 하반기분에 대한 세액은 인하된 세율로 적용하여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실시해 오던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제도가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자동차를 양도.양수시에는 소유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1월중 연세액을 선납한 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해도 그 해당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은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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