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활성화 방안 마련...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기능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자치경찰과 함께 운영상황과 외부평가 분석을 토대로 기능, 조직, 인력, 사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결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 인사 순환 구조를 고려해 2년마다 경찰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2010년 15명을 충원한다. 이어 12년.14년.16년에 각각 10명씩 충원할 계획이다.
기능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제주도정 정책에 대한 지원, 관광.환경 중심의 특사경 기능 강화, 기초질서의 파수꾼으로서 자치경찰의 기능을 특화하는데 주력한다.
조직구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가 자치경찰의 작은 규모와 인원을 감안할때 효율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제주도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단계 제도개선에 조직 통합의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권한과 재정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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