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4.3위원회의 통.폐합을 기정 사실화 했다'는 제주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과거사 위원회의 통.폐합은 입법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가능하므로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만, 행정안전부는 인력 및 경비절감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일부 위원회의 사무기구만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무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한 기존 업무추진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에도 과거사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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