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민속관광타운 탐라극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에서 이뤄진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디어제주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택된 도민'들만 뒷문으로 출입검열을 받으며 입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청회의 내용취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사 취재진에 출입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005년 11월11일
미디어제주 편집국 기자 일동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떻든 간에 입장을 봉쇄한 것은 커다란 잘못.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일이라 생각한다.
반대한다고 입장을 시키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