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5일 오후 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9조1항에 명시된 '도의회 동의' 규정이 유명무실화 되는가 하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의회와의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도의회가 이에 맞대응 하는 조례를 전격 발의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의안에는 추진 유형별로 제출 필요성,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야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의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날 최종 수정과정에서 제8조 "도지사는 의안에 관하여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등은 삭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문제에 이어, 이번 조레안 발의로 제주도당국과 도의회간 갈등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