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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 집행유예
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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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조금 부정사용 및 건설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노형동 동지 편찬사업을 한다며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부정 사용한 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국)은 9일 허성부 제주시의회 의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형동지를 편찬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3000만원을 제주시로부터 보조받는 등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2002년 자신의 지역구인 노형동 동지를 편찬한다며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부정사용하는가 하면 지난 2003년 5월에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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