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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항운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제주도항운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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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현직 위원장 각각 징역 4월 집유 1년, 징역 8월 집유 2년

제주도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현직 위원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정재오 판사)은 8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모(49)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48) 현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전·현직 조합원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채용과정에서 공개모집 하지 않는 등 매관매직을 금지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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