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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행정개편 특별법 당정협의 극명한 '견해차'
특별자치-행정개편 특별법 당정협의 극명한 '견해차'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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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행정시장 임명방식 등 '이견'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혁규 특별자치도추진특위원장, 원혜영 정책위 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한길 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향숙 김선미 양영일 오영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유종상 국무총리실 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놓고 당정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견을 보인 쟁점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문제와 행정시장 임명방식.

오영식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행정시장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명'방안과 관련해, "통합시장 임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한 당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설명한 후, "의원들 사이에서 의료비 상승과 접근성, 사회양극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어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김근태 장관은 "영리법인이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내년도 2단계 과제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오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정수를 35명(교육전문가 제외)으로 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기초의회가 폐지되는 만큼 인구비례에 얽매이지 말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제주출신의 강창일 의원은 도의원 지역구로 1명, 교육전문가로 1명을 각각 추가해 전체 39명에서 41명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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