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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동거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노형동 동거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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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29일 강도살인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차량, 휴대전화를 지원하는 등 과분한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바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상해한 직후 궁핍한 생활을 청산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절취한 돈으로 게임과 음주를 즐기고 1년 반 이상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등 제반 조건들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동거녀 A씨(36)의 원룸에서 A씨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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