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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동체 미래 위협하는 MOU 백지화돼야"
"제주공동체 미래 위협하는 MOU 백지화돼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4.2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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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 MOU체결 강력히 규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이하 천주교 제주교구)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MOU)을 본격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 체결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날 오전11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간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을 백지화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공동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번 기본협약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평화의 섬'을 정체성으로 하는 제주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우리는 그동안 세 가지 이유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왔다"며 "첫 번째는 ‘평화는 무력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따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어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서귀포 강정마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였다"며 "세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우리의 반대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특히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기본협약에 명시된 것은 군사기지를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주교 제주교구는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러한 기본입장에 근거해 지난 27일 체결된 기본협약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며 절차적ㆍ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협약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제주도의회에도 "도의회는 더 이상 독주하는 제주도정을 방치하지 말고 도의회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해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더불어 천주교 제주교구는 제주도민에게도 "더 이상 권력의 독주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이 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에 사는 우리들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철 신부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오늘 오후 열리는 범도민대책위 회의에서 그동안 유보했던 모든 활동들을 풀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안고 투쟁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전문]해군기지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본협약 체결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을 정체성으로 하는 제주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기본협약에서 아무리 ‘민ㆍ군복합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군사기지입니다.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을 둔다고 한들, 기지의 성격이 해군기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항지 개념을 전제로 한 ‘민ㆍ군복합형 기항지’가 상생의 방안임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런 목소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군기지 설치에 덧붙여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새로운 군사시설의 설치까지도 명시하는 기본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확고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풀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본협약 체결을 강행한 것은 지역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러 차례 상생의 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문제를 풀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도정에게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 가지 이유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는 무력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따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서귀포 강정마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우리의 반대 이유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기본협약에 명시된 것은 군사기지를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입장에 근거하여 4월 27일 체결된 기본협약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절차적ㆍ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한 협약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의회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도의회는 더 이상 독주하는 제주도정을 방치하지 말고 도의회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며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께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 도민들께 호소합니다. 제주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표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권력의 독주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이 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에 사는 우리들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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