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4일 제주시내 모 여고교사 부모씨(43·제주시 도남동)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모 마트 앞을 혈중알콜농동 0.053% 상태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모씨(62.제주시 오라2동)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부씨는 사고직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소주 1병을 마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속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날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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