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학교 건강검진, "전문검진으로 탈바꿈 될까?"
학교 건강검진, "전문검진으로 탈바꿈 될까?"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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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 3일 입법예고

4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이 개정(2005.3.24.법률 제 7396)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검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3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들의 신체검사가 체격검사, 체질검사 및 체력검사 3가지만 이뤄졌던 것이 앞으로는 학생들의 발달상황, 신체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예방접종의 실시여부, 건강조사와 건강상의 결함, 질병의 유무 등 신체의 발달상황까지 학교 건강검진에서 모두 가능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학교의사를 위촉해 검사하도록 했던 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전문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제도화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의 형식적으로만 운영됐던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실질적인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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