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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단장 "영리법인 의료기관 시행시기 결정 안돼"
김창희 단장 "영리법인 의료기관 시행시기 결정 안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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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김창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4일 "막판 쟁점이 됐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문제는 일단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의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어느정도 기간을 유예한 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김태환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문제는 결국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오후가지 의료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는 당초 영리병원을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다 국내.외 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반대해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적용 배제방침은 철회하고 건강보험을 국내.외 영리병원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는 아직 공공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적용마저 배제할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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