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당초 합병계약서에 매수청구금액이 KT가 1조원, KTF가 7000억원을 상회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으나, 주식매수청구 집계결과 예상보다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합병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KT 김연학 가치경영실장(CFO)은 “합병 KT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시의적절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매수청구규모를 최소화 함으로써 합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KT는 주당 3만8535원씩 다음달 15일까지, KTF는 주당 2만9284원씩 다음 달 14일까지 각각 해당 주주들에게 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합병법인의 출범은 6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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