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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 고작 10일?"
"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 고작 10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1.0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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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공대위, "제주도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오는 4일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항만 300조가 넘는 법안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밖에 안되는 '졸속 추진'이라고 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예고와 이후 추진일정과 관련해 제주도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조항만 300조가 넘는 방대한 법률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은 10일로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단 말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입법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또다른 불법성 시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대위는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제목, 일시 및 장소, 발표자 등의 내용을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며 "4일 입법예고가 된다면 적어도 18일 이후에야 공청회가 가능한 것인데 9일과 11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법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제시할 여유가 없는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입법추진과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법률의 규정을 충실하게 따르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속에서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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