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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도 보험료 지원돼요"
"자원봉사자도 보험료 지원돼요"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9.04.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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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09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금년 1월, 자원봉사업무를 맡게 되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이다.
각종 행사, 단체 현황, 예산 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자원봉사자 보험료라는 문서철을 접하자 예전에 고용보험 업무를 하였었던 때를 떠올리며 ‘아! 자원봉사자들이 식비나 교통비 등을 받으면 그 돈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나?’라고 의문을 단 적이 있다.

아마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지금은 어이가 없는 것이지만 많은 도민들에게는 3개월 전의 필자와 같은 인식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타인의 재물을 손상을 시키던지 또는 봉사자 스스로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을 하게되면 누구나가 괜히 자원봉사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갖게 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봉사 활동에 부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을 근거로 우리 자치도는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우리 자치도는 자원봉사자 대상 상해보험 사업으로, 2006년에는 6천이백만원으로 17,937명을, 2007년에는 1억1천만원으로 35,265명을, 2008년에는 8천9백만원으로 53,854명을, 2009년 현재는 4,045명에 대하여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동 보험 가입에 따라 2006년 1명, 2007년 6명, 2008년 6명 등 도합 13명이 1억6천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2009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매월 1회 보험가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누구나가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손해에 대한 담보일 것이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시점과 보험가입 시점 차이가 클 수록 개인 및 타인 재산 손괴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본의 아닌 보험가입자 누락을 조금이라도 막아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연간 2내지 3회 가입시기를 매월 가입으로 시기를 단축한 점이 2009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큰 특징이다. 물론 가입시기 단축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번잡함이 있겠지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손해를 입은 봉사자의 고통에 비하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보면, 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의료비 5백만원, 상해입원비 1일 3만원, 타인 재물 손괴에 따른 배상책임 1천만원 등 4개 손해에 대한 보장항목으로 구성 되어 모든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외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2009-380호)문을 참조하면 된다.

2009년도 자원봉사업무의 중요한 목표는 전 도민의 10% 정도인 6만명 자원봉사자 등록과 90만시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러한 믿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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