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가 이혼한 처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불만을 품고 조카에게 칼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일 조카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모(58.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중소기업지원센터 뒷길에서 친조카 이모씨(24)에게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됐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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