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1일 시범 운영...6월22일 전면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소의 사육 및 쇠고기의 유통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6월 22일 전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법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위탁기관인 제주축협과 서귀포시축협에서 시범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22일까지 각 읍.면단위로 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역내 사육농가 및 도축.가공.판매업에 이르기까지 신고.등록 대상자 및 소비자에세 전달력 있는 홍보를 통해 사전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농가의 경우 소의 출생, 양도.양수, 도축, 폐사시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귀표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도축장에서는 귀표부착, 전산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도축한 후 위생검사와 등급 전산입력과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시행한다. 가공.판매업소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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