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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미디어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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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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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곤 변호사
요즈음 재산상속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여전히 많지는 않을 것이다.

피상속인(망자)이 재산만을 남기거나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거나 재산 없이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얼마나 남기고 사망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으며,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야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인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망 등의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거부하지 않고 승인한다는 것이고, 이 승인은 다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누어진다.

즉 단순승인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더라도 이를 무조건 승인한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로 당연히 발생한 상속효과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포기자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든다.

위와 같은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로써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무만을 남기거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위 기간(‘고려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종전에는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단순승인한 것이므로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민법개정(2002년 1월 14일)이 이루어져 현재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의 포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로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포기가 완전하게 되려면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어렵고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인 아들딸과 부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아들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삼촌(고모), 당숙 등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기를 하여야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번거러운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문제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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