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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등 건강장애아,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만성질환자 등 건강장애아,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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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를 지닌 장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가 지역교육청별로 배정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의 의료지원과 학교생활.학업수행 등의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를 지닌 장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된다.

현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 7가지 영역에 한정돼 있었다.

한편 장애아들의 치료교육 담당교원도 특수학교에만 둘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으로 지역교육청별로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순회교사 1인을 두도록 변경됐다.


순회교사의 배치는 교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제주도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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