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하천복구 및 정비사업 중 국유재산인 하천자연석 및 토사를 무단 반출.반입한 K건설업체 대표 전모 씨(46)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29일 제주시청이 발주한 하도준설 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준설공사시 채취한 국유재산인 자연석 및 토사 1만2121톤을 민간 주택업자인 이모 씨(53)에게 빼돌려 횡령한 후 12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의 묵인여부 및 관계자 공범여부 등의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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