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제주도교육청, 불법과외 3개월 간 집중단속
제주도교육청, 불법과외 3개월 간 집중단속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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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앞두고 사교육비 담합, 고액과외 등 지도.점검 실시

제주도교육청은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 과외 및 탈법 운영학원, 차량안전 운행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됨에 따라 일부 학원 및 개인의 불법과외가 성행할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허위신고, 탈법 운영행위, 고액 과외, 예.체능계 과외 부정 알선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뿐만아니라 학원 수강료 과다 징수 및 과장광 고를 비롯해 학원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수강생들의 안전관리까지 지도.점검키로 했다.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3개소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지를 단속한 결과 총 33개소를 적발했고 그중 경고 10건, 시정명령 및 경고 18건,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 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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