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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
[초점]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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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군의회 폐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자체적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시한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로 명문화하고 있어 늦어도 이 기간에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면서도 이 기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면서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된다.

부칙에서는 또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의원선거구획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6년 7월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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