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2 (수)
[해설]'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해설]'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4 17: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관련 주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

#행정시 신설...읍.면.동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폐치 가능

▲시.군폐지 및 행정시 신설

이 법안에서는 우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 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인 별도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제주도 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했다.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시.군 및 시.군의회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며, 기존 읍.면.동의 경우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폐지 또는 분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시의 명칭.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행정시장.행정부시장,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사가 임명

▲행정시의 장과 부시장

통합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행정시의 부시장 역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선거일 4개월 이전까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 역시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 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면서도 이 기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면서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된다.

부칙에서는 또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 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의원선거구획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6년 7월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군폐지로 인한 재정감소 우려 '차단'

▲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 법률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우려되는 재정감소 등을 없애기 위해 불이익배제의 원칙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서는 '시.군의 폐지로 인해 종전의 시.군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명문화...임의규정 실효성 '의문'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이 법률에서는 또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제14조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해 그 관할 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안으 ㅣ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조항들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향후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폐지되는 시.군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 안돼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이 법률에서는 시.군이 폐지되면서 항간에 일고 있는 공무원 감축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15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공무원과 시.군의 소속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에 관한 특례

법률안에서는 예산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제주도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해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2005-10-25 09:31:44
특별법에서 시군통합에 따라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조항과 예산 특례에서 제주도 최초(2년째는?)의 예산은 시군폐지이전의 예산의 합으로 한다면, 그후 2년이후는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예산특례가 우선 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시군과 특정지역의 불이익을 줄수 없고 해당지역 시군민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후 제주도민에게 세금 확대를 금지하는 형태가 아닌, 기존 각 시군별 개발허가 등을 취득한 골프장 및 각종 개발권자의 개발권을 인정할 것이며, 제주도로 통합되었다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다시금 개발권자의 개발권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예산특례에 분명밝히고 있음에도 [해설]에서 예산확보가 된것처럼 해설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