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 견인료가 최대 25%인상된다.
제주시는 계속되는 유가 및 경상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견인료를 최대 25%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를 편도 5km까지 2.5t 미만 차량은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t이상 6.5t미만 차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6.5t이상 차량은 현행대로 4만원을 유지한다.
또 견인거리 5km를 초과한 경우의 추가요금 역시 현행되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소요비용이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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