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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특별보호대책 시급
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특별보호대책 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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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20일 한라산리조트개발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촉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성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는 물론 특별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 등 제주도내 4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에 조성예정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4차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제주도는 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애기뿔소똥구리 집단서식지인 교래곶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라산리조트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이후 그 결과와 달리 새로운 식생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사실상의 '부실'판정을 받았다"며 "더구나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시딸기'군락지가 발견됐는가 하면, 국내 미기록종으로 알려진 '큰톱지네고사'도 영향평가서에는 없었으나 현장조사결과 분포실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KBS제주방송총국의 '환경스페셜' 제작팀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보호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교래곶 개발예정지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일대가 얼마나 우수한 생태계의 보고인지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예정지인 교래곶 일대는 도내 곶자왈 가운데서도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생이 공존하는 곶자왈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느 곳보다도 양치식물의 분포가 다양한 '양치식물의 보고'임이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단체는 "무엇보다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분포지가 외부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출입제한 및 보호를 위한 임시구역 설정 등 보호가 가능한 형태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제주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기뿔소똥구리'의 보호와 서식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애기뿔소똥구리'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교래곶 일대를 관련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 등 절차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대 10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사파리(관광.관찰.체험) , 관광숙박업(관광호텔.휴양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식물원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더원은 '환경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제주도의 개발계획 축소 지시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02년 한때 사업예정자 자격을 자진반납하기도 했는데, 관계기관의 설득으로 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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