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에대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시행조례 기초안을 마련 후 주민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는 운수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로 대상지역은 제주시 전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0년 1월1일부터는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서민층 등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단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신규 등록 차동차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는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로 직선거리 500m이내로 정하고, 지역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분의1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절차는 신청시 5일이내에 확인 및 교부하도록 하고 차고지가 소멸, 변경 되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차고지 진.출입을 막거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 동별 순회설명회를 거치는 등 최종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