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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에 공교육을 팔아 넘겼나"
"돈 몇푼에 공교육을 팔아 넘겼나"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04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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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연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력 비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결국 공교육을 팔아넘겼다"며 국회와 도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단법인 민예총 제주도지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내 2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교육을 팔아넘긴 국정과 도정의 책임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 학교설립' 허용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자 도의회, 교육청,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환호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우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의 설립이 제주교육 또는 대한민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별 다른 고민은 없고, 교육이야 어찌 되었든 눈앞의 경제적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된 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도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교육연대는 "교육 본연의 가치인 인성과 공동체의식, 국가와 민족 정체성, 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제 영리법인 학교의 전국화는 시간문제"라며 "결국 선점효과는 1, 2년 내로 사라지고 제주에서의 영리학교 실험은 실패할 것이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연대는 "교육의 상품화를 통해 시장화와 양극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종말을 초래할 영리학교를 찬성할 경우 '교육5적'으로 규정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 민주인사와 연대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번의 폭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교육연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한 성명 전문.
공교육을 팔아넘긴 국정과 도정의 책임자들을 규탄한다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제주도정을 비롯해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찬성했던 도의회, 교육청,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환호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의 설립이 제주교육 또는 대한민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별 다른 고민은 없고, 교육이야 어찌 되었든 눈앞의 경제적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된 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영리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는다. 영리(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학교를 세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 안의 학생들은 영리(이윤 추구)의 대상이 된다.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하고 가능하면 많은 등록금을 책정하려고 할 것이다. 교육 본연의 가치인 인성과 공동체의식, 국가와 민족 정체성, 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이러한 비교육성과 더불어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었다. 연간 학비가 3000만원이 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 무상교육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학교의 허용은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간 영리법인에의 위탁 운영 역시 이와 똑같은 논리로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라는 의미이다. 위헌성 제기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정해진 당의 방침에 따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동료의원 챙기기와 정치적 야합만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제쳐두고 정치적 계산과 동료의원간의 친분에 따라 헌법정신마저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때부터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기 용의하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국인학교입학자격, 외국대학설립운영, 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의 특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 단지 교육시장화의 전국화 단초만 제공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학교는 정원의 5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소수 상위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이 실패하자 제주도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명문 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을 흡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6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했고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완화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에 실패했고 미국의 게일인터내셔널에 의한 송도국제학교의 설립을 자초하여 또 한번 교육시장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만을 했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실패하자 제주도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름 아닌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이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육지부의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여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 흡수를 위해 장기간 체류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영어마을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게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이다. 제주도정은 영어교육도시의 개발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가장 고부가가치인 산업이라고 호도했고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설립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후 도민들은 영리학교 찬성이 곧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의미하고 이를 도민의 경제적 실익으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영리학교 설립이 가져올 반교육성과 공교육의 파탄, 이로 인한 교육의 시장화와 양극화, 빈부의 대물림 등은 부차적 문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하면서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 최대의 사업으로 떠올랐고 결국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영리학교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회에서 제주에서 한정시킨다는 합의 문서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원내대표간의 합의문서는 법적효력도 없는 단지 문서에 불과하다. 문서내용에서도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시범운영’일 뿐이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그 뿐이다. 전국화는 시간문제이다. 결국 선점효과는 1, 2년 내로 사라지고 제주에서의 영리학교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패의 충격과 부담은 도민 모두가 져야 한다.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2001년부터 정부와 제주도는 교육개방, 교육시장화의 실험을 제주도에서 시작하였고 전교조제주지부 등 교육관련단체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해왔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와 국민여론의 흐름자체를 무시하는 현 정부와 이에 야합한 야당은 사상초유로 영리학교(돈벌이 학교)라는 ‘에어리언’을 출현시켰다. 이 ‘에어리언’은 제주교육은 물론 전국의 교육까지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마침내는 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깡그리 먹어 치울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였다. 교육의 상품화를 통하여 시장화와 양극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종말을 초래할 영리학교를 찬성할 경우 교육5적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하였다. 국정과 도정의 책임자, 도의회와 교육행정의 수장, 그리고 두 명의 제주 국회의원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 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 영리학교’에 대하여 56.9%의 국민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도내외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 민주인사와 연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번의 폭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2009년 03월 04일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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