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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특별법, 공교육 파탄낼 죽음의 전주곡"
도민운동본부 "특별법, 공교육 파탄낼 죽음의 전주곡"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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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법 국회통과는 제주 공교육의 미래를 파탄 낼 '죽음의 전주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영리학교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빈곤한 철학을 가진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한 민주당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국제중 학교 반대, 교육세 폐지 반대 등 당론으로 해왔지만 국제초등학교까지 허용하고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영리학교 설립에는 당당하게 창성표를 던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2중대'와 같은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개발이익의 최소 환원의 관점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던 '주민우선고용조항'도 아무런 반론이나 쟁점도 없이 폐기됐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현재 개발사업지 인근주민 80%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인 주민우선고용규정과 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조례안의 고용계획서 조항 역시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 "김태환 도정은 전경련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항도 정부와 합작해 폐기처분하고 말았다"며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김태환 제주지사는 '자화자찬식'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석고 대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도민운동본부는 영리학교 저지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교육관련단체와 진행하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관련 대책위 등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더불어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그 근거를 상실한 우선고용조항 부활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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