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6년만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출
6년만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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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9일 동료의원 61명 서명받아 발의

제주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돼 연내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19일 제주출신 같은 당의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8명과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은 1999년 제정 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제주도, 서울, 국회 등에서 6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 △추가진상조사 후 보고서 작성 △제주4.3사건의 정의 변경 및 희생자.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이권재단 설립.운영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현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도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집단학살지 조사, 유골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업무에 추가 △위원회 결정으로 호적등재 및 정정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4.3 국가기념일 지정

우선 4.3 국가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매년 4월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4.3평화인권재단은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정의 구체적 상황 적시해 정리

4.3사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수정했다.

종전 4.3의 정의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며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희생자 범위에 있어서는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자 또는 수형자로서..." 등 수형인과 후유장애인을 명시화 했다.

이와함께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의 경우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 후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그에따른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뤄지는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모범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김용범 고창후 윤춘광 양동윤)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 개정안 마련을 환영하는 한편 국가기념일 명칭과 관련해서는 '4.3항쟁기념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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