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임시국회 종료따라 '구인장' 발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김재윤 민주당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6개월 넘게 사건처리가 미뤄져왔다.
그러나 이날 임시국회가 종료함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강제 집행 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올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84일째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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