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납부방식이 납세자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19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납부방식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면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발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납부 방식이 납세자들이 재산세가 이중부과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2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 부과금액이 5만원 안팎에 불과한 납세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를 분할 납부토록 하면서 납세자 및 행정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당초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로 분할해 납부하게 했으나 학비 및 공과금, 추석 등의 자금수요가 감안되지 않았으며 납부기간도 1개월 간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재산세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7월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의 분할고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재산세 고지서 역시 1.2분기로 명칭을 명확히 정의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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