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이혼한 부인집에 불을 지른 J씨(48.경북 경산시)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북제주군 소재 전 부인 S씨(39)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 15평을 모두 태워 76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1억원의 빚을 지게되면서 S씨와 이혼하게 됐으며, S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해 오다 S씨가 나가라고 하는데 격분해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중간밸브를 열어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J씨는 불을 낼 당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모 병원에서 1년여간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 후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