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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특례안 평등선거 '훼손'
제주도 행정체제 특례안 평등선거 '훼손'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1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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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제주도당, 도의회 비례대표 확대 촉구

지난 12일 행자부가 내년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제도 및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 행정체제와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특례안은 평등선거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행자부의 특례안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최대선거구와 최소건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무려 5.5:1에 이르는 등 평등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행자부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당 제주도당은 "최근 정부 여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개혁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노당 제주도당은 "내년도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제도 및 광역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지방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하며 비율은 지역구:비례대표를 1:1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민노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정수는 36~40명으로 해야하며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3:1로 하되 인구하한선은 1만5000명, 상한천은 4만5000명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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