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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제주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집중 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8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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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행위, 접대부(도우미)고용 영업행위, 주류반입 묵인 및 호객행위 등으로 21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묵인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등록 후 시설기준을 위반해 투명유리창에 썬팅을 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한편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주류보관 및 제공 판매행위, 접대부 고용 및 알선,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등으로 23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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