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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감귤 차단 긴급대책 추진
제주 비상품감귤 차단 긴급대책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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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긴급대책회의...대대적 지도단속 전개키로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관계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관 및 농업단체장, 관련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품 유통단속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을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일부 상인들이 비상품감귤을 출하해 소비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지난해 보다 많음에 따라 이의 유통이 적정가격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행정기관은 물론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의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러한 유통차단과 지도단속을 통해 제주 감귤이미지 쇄신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시.군별로 총 36개반에 229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고두배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은 "비상품감귤은 유통명령에 관계없이 제주도 감귤조례에 의해 선과망 번호 '1번과'와 '9번과'는 비상품감귤로 규정해 시장출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유통명령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올들어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는 총 28건으로 강제착색 5건, 품질관리 미이행 6건, 출하신고 미이행 17건 등이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24건, 2003년 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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