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제가 다음달 중에야 발령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림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제주도 감귤유통조절 명령제와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체 심의를 갖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 감귤과 경쟁과일인 사과와 배의소득비교는 물론 올해산 감귤의 작황과 생산전망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20일 발령될 예정인 감귤 유통조절명령제는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은 제주도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감귤 유통명령제 발령이 늦어짐에 따라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에 허점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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