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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학교 NO!, 외국영리병원 특혜도 NO!'
'영리학교 NO!, 외국영리병원 특혜도 NO!'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2.2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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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제주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중 교육과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원 및 일부 관련 단체들이 20일 이의 허용과 특혜를 이유로 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권영길 국회의원 및 최영희 국회의원, 제주영리병원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 4.15공교육포기반대연석회의,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권.교육권 위협하는 영리법인학교 허용과 외국영리병원 특혜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연간 교육비 3000만원, 제주 국제학교 영립법인 허용 반대"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 및 4.15 공교육포기반대연석회의,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국제학교 영리법인의 허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영리국제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학교를 세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 안의 학생들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된다"며 "교육 본연의 가치인 인성과 공동체의식, 국가와 민족 정체성, 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관련 법안은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례인데 제주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 관련 법안은 국무총리실 제주자치위원회에서 입안하여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핵폭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 및 4.15 공교육포기반대연석회의,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교육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몰입교육 등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과 더불어 외국법인에 한하여 과실송금과 영리법인이 가능하고, 사설학원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면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게일인터내셔널 국제학교는 비영리법인이며 과실송금도 안된다"며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요구하면서 교육을 망쳐놓는 행위를 앞장서서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사립학교 개혁운동본부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영어교육도시와 영리학교를 접맥시켜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한 나라의 교육을 상품화하는데 이용한다면 국가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뜻을 전했다.

#영리병원 도입 폐기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의료체계 확충하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모두 철회하고, 제주도의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질 개선을 통한 대대적인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광범위한 비충족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편을 통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희망연대는 "작년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던 제주도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천명하고 2월 제주도내 홍보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안 역시 도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법 개정으로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 50만의 제주도는 이미 급성병상 과잉지역으로, 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술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존 제주대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해결되며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병원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 분명하고, 각 종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만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정부여당과 제주도가 왜곡된 주장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특정집단의 돈벌이를 대변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전 국민의 외면 속에 하루살이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월권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영리법인병원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며 "내국인영리법인 병원의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대책위는 "그러나 외국인영리법인병원 개설이 허가된 지금 제주의 현실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의료민영화가 지역의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임이 틀림 없다"고 피력했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우리 제주도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삶의 양식 위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자체로 행복하다"며 "합리적인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제논리로 도민을 우롱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흔들고자 한다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정과 정부.여당에 경고의 뜻을 전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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