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곶자왈 내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한 골재 채취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곶자왈지대를 훼손한 S기업대표 송모씨(47.제주시 연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훼손한 곶자왈지대 일부를 복구했지만, 피해 면적이 4만㎡로 너무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8월까지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곶자왈지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40~100년생 팽이나무, 떼죽나무, 자귀나무 등 3000여본을 굴·채취해 산림을 훼손하는가 하면 11억 2000만원 상당의 석재를 굴.채취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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