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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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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돼야 한다"며 이의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관련 제주도입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관광.교육.․의료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 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러한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운용하겠"며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예정지구에 유치협의 중인 영국의 명문사립학교에서도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학교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 다음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 관련 제주도 입장 전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관광․교육․의료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예정지구에 유치협의 중인 영국의 명문사립학교에서도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줄 것을 학교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심의․통과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용 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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