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2.0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 '재점화'
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 케이블카 정책토론회

30년 넘게 지속돼 온 제주지역 현안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이의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제주도 당국이 별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결과 '백지화'를 선언한지 4년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에서 이 현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 강원철 의원)은 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 제시해야 할 때"

이번 설명회를 주최한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의 강원철 대표의원은 "지난 2005년 6월 제주도당국은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고 말한 후, "이후, 지난해 4월 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재공론화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찬성 측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의 진정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하다는 반대 측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논쟁이 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짚어보고, 앞으로 의정활동 전개에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의장도 축사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민감한 주제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제주의 현안이기도 하다"고 말한 후,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만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 정책토론회가 제주의 환경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낙빈 환경부 과장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해 7월부터 시행"

이날 토론회에서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정부의 케이블카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케이블카라는 명칭을 앞으로는 '로프웨이'로 사용키로 했다"며 "환경부는 이 문제를 찬반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며, 그간 기술발달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침을 개정한 후 많은 지자체가 삭도설치를 희망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선별적 설치를 허용할 경우 어느 국립공원에,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궁극적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몇 개의 삭도를 허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부터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 이달부터 6월까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원자연보존지구내 2km 이내로 제한하던 시행지침을 5km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완화가 이뤄지면 종전 삭도지침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선로길이 2㎞ 이내 제한 규정에 묶여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던 제주도의 계획은 법.제도적 한계에서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케이블카는 영실∼윗세오름 구간 3.5㎞이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 오종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연 제주대학교 교수(사회학과), 김희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대연 교수 "찬성논리-반대논리 모두 구체적 분석된 근거 제시해야"

정대연 교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케이블카 문제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다음 한걸음 더 들어가, 자연에 손을 댄다면 얼마만큼 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허용수준을 어느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파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보호 내지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파괴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또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순수 관광객 유치효과가 얼마인가, 비용편의 분석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찬성과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쟁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부회장 "관광객 1000만명 위해 특별한 메리트 필요"

김희연 상근부회장은 "현재 관광객 입도객 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 한계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제주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면 과연 현 수준에서 관광객 1000만명 유치가 가능한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관광 메리트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단체에서 보호하자는 주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되면서 관광객도 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없다면 주민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돼 따라서 뭔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가 제대로 명물로 만들고, 자연과 조화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되고, 제대로 된 환경보호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주 팀장 "환경보전 측면 케이블카 설치 논리는 어불성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김 상근부회장의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케이블카 논의가 수년간 이뤄지다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찬성의견을 들어보니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며 "김태환 지사가 이미 백지화 선언을 했던 사안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찬성측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2000년전 스카이레일사에서 내놓았던 연구용역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탐방로 폐쇄 등 한라산보호조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오종훈 의원 "무엇이 도민사회에 이득인지 생각해야"

오종훈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한라산은 60평생 살면서도 한번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한 관광객들이 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한라산인데,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케이블카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이 두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케이블카가 설치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자연환경 파괴가 어느정도 됐는지를 잘 관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제주는 전국의 1%라고 하는데, 재원 확보하는데 제주도가 많은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말 이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주도와 도민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정말 보호만 하며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상품화해 나가며 활용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